• News & Opinion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무료로 받는다!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3 . 01 . 21

   ▣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용이 지원된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 보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한다.

   ▣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되는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함

   ※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병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

   ▣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금액은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신규 측정사업장은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측정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특수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검진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 신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비용은 측정과 검진을 실시한 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실시기관에 비용을 지불한다.

   - 신청은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상반기는 2월까지 접수를 받으며, 하반기에는 6월에 신청을 받는다. 신규 측정사업장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재원 소진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 한편, 공단은 지난해 10,690개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하였고 75,618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검진 비용을 지원하였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과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공단 관계자는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은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비용지원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으로 문의바란다.“고 말했다.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