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등 1,887개소 명단공표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3 . 01 . 24
첨부파일

   ▣ 의무고용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이 '07년말 현재 9만명에서 '12.6월 현재 14만명으로 5만명 늘었다.

   ◇ 정부는 지난 5년간('08~'1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91~'09년)에서 2.3%('10년), 2.5%('12년)로 단계적으로 상향*했고, 그 결과 '07년 107천개이던 의무고용 일자리 수가 '12.6월말 166천개로 59천개(55.1%) 증가했다.
   *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은 2%(’91년)→3%(’09년), 공공기관은 2%(’91년)→3%(’10년)
   ** `14년부터 민간기업은 2.5%→2.7%, 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2.5%→3%로 상향

   ◇ 또한, 의무고용일자리에 장애인을 실제로 고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부담금을 부과('11.7)하고,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차등부과('13년부터)하는 등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했다.
   - 장애인 채용을 돕기 위해 맞춤훈련・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을 실시하여 매년 1,000명 이상의 장애인력을 양성했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82천명('08~'11년)이 고용되었으며
   -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3,064명(중증 2,161명, '12.9월)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12년 6월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은 139,837명으로 '07년말 89,546명 대비 50,291명(56.2%) 증가했고, 고용률도 2.40%로 0.86%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부문별로는
   - 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07,641명으로 '07년말 대비 36,887명, 고용률은 2.35%로 0.84%p 증가했다.
   -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8,274명으로 '07년말 대비 5,132명, 고용률은 2.53%로 0.93%p 증가했으며, 공공기관은 7,447명으로 1,797명, 고용률은 2.79%로 0.83%p 증가했다.

   ▣ 그러나, 기업규모별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데 반해

   ◇ 우리나라의 경우 1,000명 이상 기업(1.88%)과 30대 기업집단 계열사(1.84%)는 매우 저조하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대기업을 위주로 의무이행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 수요연계형 맞춤훈련, 현장 훈련 후 고용을 결정하는 지원고용, 채용공고대행·동행면접,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지원확대* 등을 통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 공공부문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기간 연장(4년→5년)

   ▣ 한편, 1.25 고용노동부는 '12.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 정부기관 등 총 1,88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 이번 명단공표에는 민간기업 1,845개소, 정부기관 20개소, 공공기관 22개소가 포함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 등의 명단을 연 2회 공표하고 있다.

   ◇ 명단공표에 앞서 먼저,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예고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50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진행 등의 노력을 보이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 이번의 경우 사전예고 기간 중 신규로 고용을 했거나(305개소), 고용을 진행하고 있는 곳(418개소) 등 1,027개소는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최종 명단공표 대상 1,887개소를 분야별로 보면
   - 민간기업은 총 1,845개소(1,000명 이상 기업 173개소,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113개소 등), 공공부문은 총 42개소(중앙행정기관 3개소, 헌법기관 1개소, 교육청 16개소, 공공기관 22개소)이다.
   ※ 교육청 16개소는 모두 포함
   - 1,000명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풀무원식품(0.1%)·다음커뮤니케이션(0.14%)·동원산업(0.19%)·이랜드월드(0.22%)·교보문고(0.26%) 등이 포함되었는데
   ※ 1,000명이상 대기업은 의무고용 대상기업 626개소의 27.6%인 17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며, 112개소는 2년연속(4회) 공표대상에 포함됨
   ㆍ 캐논코리아(9.34%)·대상(8.2%)·한국피자헛(7.72%)·롯데리아(6.61%)·와이지원(5.82%) 등의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과 대조된다.
   ※ 롯데시네마(`12년 52명 채용, `11년 0.86% → `12년 1.42%), 이랜드파크(`12년 중증장애인 48명 채용, `11년 0.1% → `12년 1.69%) 등은 최근의 고용노력이 우수
   -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부영(동광주택, 부영주택 등 2개사), GS(GS글로벌, 지에스리테일 등 8개사) 등 2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113개소가 포함되었고, 5개 기업집단(한국지엠, 두산, 동국제강, 에스오일, 삼성) 계열사는 한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 공공부문의 경우, 특허청(0%, 근로자)·한국교육개발원(0%)·인천교육청(0.28%, 근로자)·경기도교육청(1.01%, 공무원)·서울대병원(0.74%)·국회(1.38%, 공무원)·외교통상부(1.74%, 공무원) 등이 포함되었는데
   ㆍ 국가보훈처(6.79%, 공무원)·한국세라믹기술원(5.86%)·국립공원관리공단(5.01%)·병무청(4.56%, 공무원)·국민연금공단(4.35%)·법무부(4.2%, 공무원) 등의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과 비교된다.
   ※ 강원도교육청(공무원의 경우 1.48%로서 명단공표에 포함되었으나, 근로자의 경우 16개 교육청중 유일하게 의무고용률 초과달성, `11년 0.6% → `12년 3.2%), 한국직업능력개발원(`12년 16명 채용, `11년 0.4% → `12년 6.5%) 등은 최근의 고용노력이 우수

   ◇ 한편,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경우도 824개소(전체 명단공표 대상 1,887개소의 43.7%)나 되었다.
   - 민간기업은 총 818개소로, 30대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넥솔론, 가온전선 등 16개소, 1,000명 이상 기업은 엘오케이, 유니토스 등 2개소이고
   - 1,000명 미만 500명 이상은 태평양에이아이엠, 동원씨앤에스 등 17개소, 500명 미만 300명 이상은 하나아이앤에스, 천우미업 등 43개소, 300명 미만은 삼선로직스, 잡위드 등 756개소이며
   - 공공부문은 특허청(근로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통일연구원 등 6개소이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양한 업종에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데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명단공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관보, 인터넷 포탈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첨부 :
1. 장애인 고용저조 명단공표 대상(`12.6월 기준)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3. 2012년도 상반기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4. 장애인 고용 노력 우수사례
5. 30대 기업집단 명단공표 대상 (113개소, 고용률 저조 순)
6. 민간기업 명단공표 대상 (1,845개소, 고용률 저조 순)
7. 공공부문 명단공표 대상(고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