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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통영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3 . 01 . 24
첨부파일

   ▣ 조선업 불황으로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통영시가 평택시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다.

   ◇ 고용노동부는 24일(목), 제3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통영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제도’ 개선안 및 ‘201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 참석: 고용부장관(주재), 관계부처 차관, 노동·경영계 대표, 민간전문가 등 26명

   ◇ 이 자리에는 통영시 김동진 시장도 참석하여 통영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검토 결과, 통영시는 주력업종인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피보험자 수가 지난 3개월간 평균 6.1% 줄어드는 등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통영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기준 검토결과(‘12.9~11월 기준) >
항 목
기 준
검토 결과
불황업종
충족
조선업 업황BSI는 전년 동기 대비 36.3% 감소, 올해도 중소조선사들의 채산성 악화ㆍ경영난 심화 및 구조조정 지속 우려
불황업종 종사자
밀집지역
충족
통영 지역 조선업종 피보험자 수는 전체 피보험자 수의 33.6%를 차지
고용위기 발생
충족
통영 지역 피보험자수는 ‘11년 동기 대비 평균 6.1% 감소


   ▣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1년 간 통영시에 1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고, 5천명 이상의 사업주ㆍ실업자 등이 수혜를 받게 됨에 따라 고용위기 조기 극복이 예상된다.
   * 평택 지역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8.8% 증가(전국평균 3.3%)하였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50%이하로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개선

   ◇ 우선,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소요비용의 90%까지 지원(1천명, 10억원)하고,
   - 오는 4월부터는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심사를 거쳐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최대 200명, 5억원).

   ◇ 또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통영시로이전 또는 신ㆍ증설하고,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50%를 지원한다(2천명, 32억원).
   - 지원기간은 1년*이며, 음식점업 등 4개 업종을 제외한 17개 업종이 해당된다.
   *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지정기간 내 신ㆍ증설에 따른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내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업을 시작하면 지원 가능(최대 3년 6개월)
   ** 평택은 ‘09.8월~’12.12월까지 총 4,959명에 대해 79억원 지원

   ◇ 그 밖에 요트학교, 해양전문가 양성학교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선정ㆍ지원(200명, 5억원)되고,
   - 기존에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되는 등 각종 고용촉진 사업이 우선지원 된다.

   <통영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지원방안>
   ▪ 총 지원규모: 105억원, 5,100명 내외
   ▪ (재직근로자 고용유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10억원), 재직자 훈련비용 지원(최대 20억원), 무급 휴업ㆍㆍ휴직 근로자 생계비 우선 지원(5억원)
   ▪ (지역 고용창출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32억원), 유망창업기업 채용장려금 우선 지원(7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5억원), 취업성공패키지 확대(3억원), 직업능력개발 지원강화(13억원), 소상공인 창업지원(10억원)

   ▣ 특히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기간 동안 통영시 조선업종의 전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 특별재난으로 인해 태안(유류누출)ㆍ구미(불산사고) 지역에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을 유예한 사례는 있으나, 경영상 이유로 실시하는 것은 처음

   ◇ 이 같은 결정은 지난 4일, 이채필 장관의 통영 지역 현장방문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통영시 전체 사업장중 12%에 해당하는 335개 사업장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통영지역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대상) 통영지역 조선업종 전 사업장(335개소)
   ▪ (지원내용)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미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면제
   - 체납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 유예

   ㆍ (적용기간)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일로부터 1년 간(지정 기간과 동일)
   ㆍ (지원효과) 연체금 1억원 감면 혜택, 이자비용 3억 등 총 4억원 비용 감면 효과

   ▣ 아울러,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제도 개선방안’도 보고되었다.

   ◇ 개선 방안은 크게 ‘지역 지정제도 개편’ 및 ‘지원내용 확대’로 구분할 수 있다.

   ▣ 우선, 제도 활용 확대 및 내실화를 목적으로 지정제도가 대폭 개편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도 취지 및 지원내용을 고려하여 명칭을 ‘고용촉진특별구역(고용특구)’으로 변경하고, 관련 고시의 명칭도 「고용촉진특별구역(고용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로 변경한다.

   ◇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정ㆍ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지정기준을 완화하였다.
   * ①비자발적 이직자 증가율 기준을 5→3%로 완화, ②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우는 ‘실직추정인원+비자발이직자수 5%이상’ → ‘실직인원 3%이상’으로 변경

   ◇ 지역 고용상황의 확실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정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력 업종에 대한 고용개선방안을 사전에 제출하고, 1년 후 추진실적 평가를 받게 했다.

   ▣ ‘지원내용 확대방안’에는 취업성과 및 체감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신규 지원대책이 보강되었다.

   ◇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무급 휴업ㆍ휴직자에 대한 생계비가 고용특구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중, ‘13.4월 시행

   ◇ 실업자 및 불황업종 이직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부 장관이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특구에 대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역맞춤형사업 등 각종 일자리 사업이 확대 지원된다.
   - 또한, 금년 상반기 고용특구에 한해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①직업소개 및 부양가족(직업소개 등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실패, 소득없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 존재) ②임금(1일 평균임금 5.8만원이하) 및 소득(부부합산 재산액 1억원이하 또는 재산세액 7만원이하)

   ▣ 고용부는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향후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원내용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 결정으로 주력업종의 불황으로 구조조정이나 고용감소가 계속되지만, 지정기준이 엄격해서 제도 활용이 어려웠던 지역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 최근의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매년 1~2곳이 고용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고용정책심의회는 「201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관련 논의도 진행했는데,

   ◇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인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경부·호남 고속철 사업’ 등 5개 과제의 고용영향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향후 고용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채필 장관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계기로 통영시가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 “지역의 고용활성화가 국가 고용증대로 직결되는 만큼 지역의 고용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용위기 지역을 미리 감지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1. 통영시 지정기준 검토결과
2.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3. 지역 지정제도(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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