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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사내하도급ㆍ파견 근로자 고충, 원청ㆍ사용사업주가 처리한다”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3 . 01 . 28
첨부파일

   ▣ 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충을 원청ㆍ사용사업주가 처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충처리의 의무를 두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생산조직의 외부화로 사내하도급ㆍ파견 근로자가 늘었으나 이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 상태다.
   ◇ 이번 개정법률안은 사업장 안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내하도급ㆍ파견 근로자의 대표가 원청 사업장협의회에 참석, 노사협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근로조건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원청ㆍ사용사업주가 사내 하도급ㆍ파견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게 하고
   - 취약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 한편, 사업장 안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생산공동체로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를 「사업장협의회」로 개칭한다.
   ◇ 사업장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고, 사업장 안에 과반수노조나 교섭대표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과반수노조 대표는 공동의장이 되어 복수노조 제도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제도가 합리적으로 보완된다.
   ◇ 한편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해 근로자위원 주도로 선출위원회를 구성, 이들이 선거 공고․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출절차 전반을 맡아 일반근로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 선출된 사업장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권한과 그 행사방법도 명문화한다.
   ◇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협의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권한 행사방법 등에 관한 입법이 미비해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다.
   - 이런 점을 감안, 개정법률안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타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자 대표를 따로 선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 그 밖에도 보고ㆍ협의ㆍ의결 사항 등으로 복잡하게 구분했던 것을 협의사항으로 통일하고,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3개월마다 1회→1년 4회)하는 등 노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정부안을 확정하여, ‘13년 5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첨부 :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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