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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40대 이상 퇴직자 등에게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3 . 01 . 29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25개소를 지정하여 40대 이상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 지원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종전의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15개소)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6개소)를 통합(19개소)하고,
   ◇ 1.30. 6개소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전국적인 중장년층 전담 전직지원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되며* 대한은퇴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평택․고양․충남북부․목포상공회의소
   ◇ 중장년층의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전직지원 컨설팅 및 제2 경력개발 설계,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 중 특히, 평택의 경우 쌍용자동차 퇴직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지정되었고, 그동안 전직지원기관이 없던 경기북부(고양상공회의소)지역과 충남(충남북부상공회의소), 전남(목포상공회의소)지역에도 각각 한 군데씩 추가 지정 되었다.
   ◇ 한편, 상공회의소가 지정(5개소)됨으로써 중기중앙회, 전경련, 무역협회, 경총에 이어 주요 5개 경제단체가 모두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매년 늘려감으로써 전국적으로 더 촘촘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로 키울 방침이다.

   ▣ 이 같은 배경에는 그동안 인구고령화, 베이비붐세대 퇴직,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 퇴직인력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이 부족하여 퇴직자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영업 실패 등 ‘준비되지 않는 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아울러, 300인 이상 대기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기업 자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2.10.29. 국회에 제출된 상태임


   ▣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또는 기업이 전직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가까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문의하거나 방문하면 되고 “장년일자리희망넷”(www.4060job.or.kr)을 통해서도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3세에 퇴직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전직지원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공공 전직지원서비스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재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제2인생 설계를 체계적으로 잘 뒷받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첨부 :
1.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주요 기능
2.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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