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이마트 관련 조치계획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3 . 01 . 29

   1. 특별근로감독 관련
   < 현재까지 진행상황 >
   ◇ 1.17~1.25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등 10명으로 감독반을 구성,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하 “특별감독”) 실시
   ◇ 이마트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 1차 특별감독 결과, 일부 법위반 혐의 발견 → 추가조사 필요성 제기

   < 향후 조치계획 >
   ◈ 특별근로감독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하여 이마트와 관련된 각종 의혹 및 법위반 사항 유무를 전반적으로 점검

   ① 특별감독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 감독기간 연장: (당초) ‘13.1.25(금) → (변경) ’13.2.15(금)
   * 필요시 특별감독기간 추가 연장
   ◇ 감독대상 확대
   - (당초) 이마트 본사(1개소) → (변경) 본사(1개소) 및 주요지점(24개소)
   * 주요 지점(24개소): 서울청 4개소, 중부청․경기지청ㆍ부산청ㆍ대구청ㆍ광주청ㆍ대전청 각 3개소, 강원지청 2개소 등 24개소
   * 각 청(대표지청)별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제기 지점, 기타 근로기준법, 파견법, 산안법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지점
   * 법위반 혐의 발견시 감독대상 추가 확대
   ◇ 감독 주관관서 변경: (당초) 서울동부지청 → (변경) 서울청
   * 사유: 감독대상 확대에 따른 특별감독 관리강화 등

   ② 본부-지방 합동감독체계 구축
   ◇ 지방청(대표지청)에 「특별감독반」 구성ㆍ운영
   - 6개 지방청 및 2개 대표지청에 관내 이마트지점을 특별감독할 별도의 전담반 구성ㆍ운영
   * 구성인력은 관내 청ㆍ지청에서 우수인력을 차출
   - 각 특별감독반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 관내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안법, 파견법 등 위반사항 조사
   ◇ 본부에 「특별감독지원본부」을 설치, 체계적 뒷받침
   - 노동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근로개선정책관(개별노동법), 노사협력정책관(집단노동법), 산재예방보상정책관(산업안전), 감사관(직원관련사항) 등 분야별 4개반 운영

   ③ 고용노동부 선물 명단 관련 철저 조사
   ◇ 이마트가 작성한 재작년 설과 추석 선물 명단에 고용노동부 직원 25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
   → 명절 선물 배송명단을 파악 중이며, 확인 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엄정 조치 예정
   * 국회ㆍ언론 등 명단 보유기관의 협조 요망


   2. 수사 협조 관련

   ① 신고센터 운영
   ◇ 특별감독 기간 동안 일반시민 및 관련단체의 제보 등을 접수하고, 확인ㆍ처리하기 위해 8개 특별감독반에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기 관 명
대표 전화번호
기 관 명
대표 전화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50-5883, 799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637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456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26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031-259-020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975-63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033-269-359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271
   * 신고센터별 전화번호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

   ② 노동단체 등의 적극적 수사협조 필요
   ◇ 현재 이마트 특별감독 및 연루 의혹 직원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자료 확보에 어려움
   ◇ 노동단체ㆍ국회의원실 등은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만 할 뿐 고소ㆍ고발에는 소극적
   → 이마트 등 법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고발 및 자료제출로 철저 조사 및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 필요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