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구직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기능수준평가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평가의 목적
◇ 외국인 구직자에 대해 업종별 특성 및 사업주 수요에 부응하는 기능수준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동영상 자료와 함께 사업주에게 채용정보로 제공하고, 우수자는 우선 알선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우수 인력 제공 ▣ 평가의 대상
◇ 기능수준평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10개월 이상 남은 구직자 중 희망자
* 접수제외자 : 기능수준평가 기 응시자, 구직(입국) 포기자, 사증(발급인정서)발급 불허자, 특별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 평가의 시기
◇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단, 합격인원이 소수인 CBT는 여러 회차 합격자를 모아 일괄 시행) ▣ 평가결과의 활용
◇ 총점, 영역별 점수, 특이사항, 경력사항, 동영상을 사업주에게 채용정보로 제공
* 기능수준평가 응시자는 사업주에게 우선 알선(열위자 제외)
▣ 평가의 구성, 배점, 평가업종 및 직종
◇ 평가의 구성 : ‘체력’, ‘경력 및 면접’, ‘기초기능’ 3개 영역으로 구성
◇ 평가의 배점 : 체력100점, 면접100점, 기초기능100점(총점 300점)으로 구성
◇ 평가업종 및 직종
* 기능수준평가는 직종별로 구분하여 시행(제조업 제외)
▣ 영역별 평가항목 및 내용
◇ 체력평가
◇ 경력 및 면접평가
◇ 기초기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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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 고용허가제 기능수준 평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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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고용노동부 | ||||
등록일 | 2013 . 01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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