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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추진계획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3 . 01 . 29
첨부파일

   1. 목 적
   ◇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안전 행정력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하기 위함

   2.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 현장
   * 800억원 이상 현장중 1년이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12년도(1~2월)에 지방관서에 승인을 받은 현장은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참여 가능
   ☞ (대상 제외) ’12년도 자율안전보건컨설팅(이하 ‘자율안전컨설팅’) 기간 중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및 자율안전컨설팅 취소현장은 제외
   ◇ 1개 지방관서에 2개 이상의 현장이 있는 건설업체는 해당 지방관서에 최대 2개 건설현장까지만 신청가능

   3. 신청서 제출 및 승인
   ◇ (사업안내) 2.1(금)(하반기는 6.21(금))까지 건설안전협의회 등 관련 단체(본부), 건설현장(지방관서)에 안내
   - 신청서, 건설업 안전․보건점검표 및 개선결과 서식 등 사업장에서 필요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
   * 지방관서의 ‘건설현장 안내문’은 다우리 → 알림마당 → 본부시달 → 산재예방보상정책관에 게재된 양식을 다운받아 FAX 송부
   - 안전공단에서는 구축된 FAX망을 통해 건설업체에 안내
   ◇ (신청서 제출) 2.14(목)(하반기는 7.5(금))까지 건설현장에서 관할 지방관서에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붙임 1)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
   * ‘12년도 1년이상 계약(800억원 이상 현장)한 현장도 제출
   ◇ (검토 및 승인) 지방관서는 전문가의 자격 등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공사금액 비해당, 전문가 자격미달, 참여배제 현장(’12년도 컨설팅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자율안전컨설팅 취소현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승인
   - 하나의 건설업체에서 3개이상이 신청할 경우 지방관서별로 자체기준에 따라 2개소까지 승인
   * 본부에서는 지방관서로부터 승인 현장, 전문가 명단 등을 보고받아 전문가 1인당 15개소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및 부실컨설팅 관리 강화

   4. 컨설팅 방법
   ◇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통한 안전보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내용 및 개선결과를 제출
   ☞ 1인당 컨설팅 물량 제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자율안전컨설팅 내실화 도모
   *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가능
   ◇ (사업물량) 전문가* 1인당 최대 15개소 이하
   *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하고, 공공기관·건설업체 종사자는 제외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소속의 기술지도 요원으로 등록된 전문가는 기술지도 물량 여유분 내에서만 컨설팅 실시하되, 건설현장 컨설팅 당일 기술지도 등 타업무는 수행 불가
   ◇ (계약체결) 대상 건설현장에서 건설안전전문가와 자율안전컨설팅 계약을 체결
   - 잔여 공사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1년간(‘13.1월에 제출한 경우 ’13.2월~‘14.1월) 체결, 1년 미만에 공사가 종료될 경우는 당해 공사기간 동안 체결
   * 800억원 이상 공사현장중 ’12년도에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당해 계약된 기간만 인정(계약기간 만료시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유도)
   ◇ (컨설팅 횟수) 매월 1회 이상
   - 1개 건설현장에 대해 최소 1일 이상 컨설팅을 실시하고, 보조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1인은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지도사)이 실시
   * 건설안전·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건축·토목 관련 자격 소지자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전문가가 전체 컨설팅을 주관하여 수행
   * 단순한 총괄업무만 수행하고 보조원이 전반적으로 수행할 경우는 부실 컨설팅으로 간주
   - 동일 자격자라고 하더라도 신청서상의 전문가가 아닌 자의 임의 컨설팅은 불가(보조원은 변경 가능)
   * 전문가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관서에 변경서를 제출한 후 실시
   - 컨설팅 당일 재해예방기술지도, 안전진단 등 타 업무 수행 불가
   ◇ (컨설팅 내용) 해당 현장의 위험요인, 안전보건 시설, 기계기구,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보호구 등
   - 안전분야는 구조 및 기술검토, 구조적 안정성 등 기술안전에 중점을 두고 기술지도 실시
   - 보건분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 등 당해 현장에 필요한 근로자 보건관리 분야에 대해 실시

   5. 사후 관리
   ◇ (점검표 및 개선결과 제출) 컨설팅 승인 현장에서는 3대 취약시기 감독 마지막날 까지 「건설업 안전․보건점검표 및 개선결과(붙임 2 서식)」에 따라 점검 후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를 지방관서에 제출
   *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실시한 점검결과를 제출
   * 해빙기 : 3.15까지 제출, 장마철 : 6.28까지 제출, 동절기 : 12.6까지 제출(2월 지방관서에 신청서가 다소 늦은 점을 감안, 2~4월은 일정을 당겨 3회 실시)
   ☞ 3대취약시기 이외에는 자유로운 컨설팅 서식을 사용하되 점검일자, 점검자, 현장참여자, 이전 점검시 지적사항 개선여부를 서식에 포함하어야 함
   ◇ (확인) 지방관서에서는 3대 취약시기에 제출한 자율안전컨설팅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붙임 2)를 확인하여 전문가와 현장을 구분하여 조치
   ◈ 확인사항
   ◆ (전문가 수행내용) ①승인된 전문가 수행 여부, ②전문가 및 보조인력의 2인 1조 수행 여부, ③ 최근 1월 이내(제출일 기준) 실시 여부
   ⇒ 자격증 대여(대리 서명 등)시 전문가의 자격취소 등 조치, 컨설팅 승인 취소 등 조치
   ◆ (현장 개선 내용) 점검표 상의 지적내용 및 개선여부 확인
   ⇒ 미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요구하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컨설팅 승인 취소 조치(향후 감독대상에 우선 선정)
   ◇ (감독유예) 승인이후 당해 현장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재해율 미만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안전분야 감독 유예
   * 건설현장 평균재해율 산정 = (승인이후 재해자수)/(산재보험 근로자수(공동도급의 경우 합산))×100
   - 건설업 평균재해율 : ‘12년도 건설업 평균재해율 적용
   ◇ (조치강화) 모니터링 강화 및 부실컨설팅 엄정조치(PKMS 입력란 개설 검토)
   - 중대재해 발생 시 컨설팅 업무수행 실태 확인을 통해 계약해지 등 조치(지방관서)
   - 건설안전협의회 등 건설안전관계자 회의·간담회시 부실전문가 명단 공개 등을 통해 부실 전문가 퇴출유도(본부)


※ 첨부 :
1.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1부
2. 건설업 안전․보건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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