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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률, 50%수준에 근접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3 . 02 . 04
첨부파일

1. 개 요

   ▣ ‘05.12월말 도입된 퇴직연금은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및 연금사업자의 적극적 유치노력 등에 따라 적립금 규모, 퇴직연금 가입률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10.12)퇴직보험ㆍ신탁의 폐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적용(’12. 7)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및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 '12.12월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67.3조원으로 ’11.12월말 49.9조원 보다 증가(17.4조원)하였으며,
   ◇ 퇴직연금 가입률(가입인원 수(438만명) / 전체 상용근로자 수(952만명))은 46.0%로 가입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상용근로자수는 2010 사업체 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통계 DB) 참고

2. 퇴직연금제도 가입ㆍ운영

   가. 도입사업장 현황

   ▣ ’12년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20만개소로 全 사업장(152만개소) 대비 도입률은 13.4% 수준이며
   ◇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높은 반면, 수급권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 퇴직연금 모집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금년부터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가입률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5.7%(’10.) → 8.1%(’11.) → 12.1%(’12.)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단위 : 개소, %)
구 분
(상시근로자수 기준)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합 계
(A)도입
121,781
53,369
20,978
5,369
873
1,118
203,488
(B)전체
1,273,047
178,396
54,720
10,969
1,425
1,293
1,519,850
도입비율
9.6
29.9
38.3
48.9
61.3
86.5
13.4

   나. 제도유형별 적립금 현황

   ▣ 제도유형별로는 대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확정급여형(DB) 적립금(49.7조원)이 73.8%를 차지하고 있고,
   ◇ 확정기여형(DC)을 도입한 사업장이 전체 49.7%로 다수의 중ㆍ소사업장이 확정기여형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DC 가입사업장 수 : 56,476(‘11.12월) → 101,086(’12.12월), 전년 대비 44,610개소 ↑

   다. 적립금 운용현황

   ▣ 적립금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3.1%(62.7조원), 실적배당형은 5.1%로 낮은 수준이며,
   ◇ 가입자의 안정적ㆍ보수적 성향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전체 퇴직연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비중:
   라. 금융권역별 현황

   ▣ 적립금액은 은행(33.5조원), 생보(16.1조원), 증권(12.5조원), 손보(5.1조원) 순이며, 은행권이 전국적인 지점망 및 영업력 등을 토대로 시장점유율(49.8%)을 다소 확대(1.2%p)하였습니다.

3. 향후 정책 및 감독방향

   ▣ 향후 고용노동부, 감독당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입률이 더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과 관련 감독규정 등이 개정*되었으므로
   * 퇴직연금모집인제도 도입, 자사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강화(70%→50%), DCㆍIRP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펀드 투자허용 등
   ◇ 개정된 법규 등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첨부 :
1. 퇴직연금 주요통계(‘12.12월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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