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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3 . 02 . 26
첨부파일

Ⅰ. 개 요

   1. 개정 배경
   ▣ 현행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시행령 별표3)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인과 관련 질병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은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발암물질 등의 유해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근로자 등이 사용하기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
   ◇ 또한, ‘95년 이후, 일부 조항에 대한 부분개정만 이루어져 유해요인 및 질병명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새롭게 밝혀진 유해요인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최신 경향에 맞게 정비하는 동시에, 분류체계를 보다 쉽게 정비할 필요
   < 그간의 추진 경과 >
   ▷ (산재보험제도개선 T/F논의) : ‘12.3월 ~ ’12.12월까지 21차례 논의
   ▷ (인정기준 개선 연구용역) : ‘12.8월 ~ 12월, 직업환경의학회 전문가 12인 참여
   ▷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 ‘12.10월 ~ ’13.2월까지 논의(10차례)
   ▷ (공개 토론회) : ‘13.2.15 전문가, 노사단체 등 참여

   ▣ 한편, 산재보험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기초로 활용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공표대상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까지 포함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할 필요
   ◇ 아울러, 통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산재보상 수급자의 급여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 개정 요지
   ◇ 직업성암을 유발하는 요인 14종류를 포함하여 35종류 유해요인을 추가로 규정하여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 아울러, 유해요인과 질병명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로 수정하는 한편, 질병계통별로 유해요인과 질병을 연계하여 기술하는 방식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함(안 제34조제3항 별표3)
   ◇ 별표3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전면개정에 따라 해당 질병조항을 인용한 규정도 함께 변경할 필요(안 제25조)
   ◇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종전, 5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안 제26조제1항)
   - 이에 따라,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진폐고시임금의 고시금액이 낮아질 경우, 종전의 고시금액을 적용하여 수급권자의 급여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부칙 안 제2조)


Ⅱ. 주요 개정내용

   1.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안 제34조제3항 별표3)
   ▣ 개정 이유
   ◇ 업무상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이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유해요인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 이에 역학적 연구의 축적 및 진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유해요인과 질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
   ◇ 한편, 그동안 새로운 유해요인을 추가하는 방식의 부분개정만 이루어져 일부 유해요인 및 질병명의 표현방식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존재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분류(KCD 6판)를 기초로 수정 또는 구체화 필요
   ◇ 아울러, 분류체계 및 기술방식이 일정한 체계없이 유해요인과 질병을 나열하고 있어 업무상 유해요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근로자 및 관련자가 이해하고 활용하기에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 이에 따라 ILO업무상질병 목록, 주요 유럽국가 및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할 필요
   ▣ 개정 내용
   ◇ 국내에서 직업적 노출 가능성이 높고, 건강영향이 큰 35종류의 유해요인을 추가
   -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14종류를 추가하고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12종류의 암 추가(9종류 요인, 9종류 암 → 23종류 요인, 21종류 암)
   - 호흡기계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물질 14종류 및 불화수소(불산) 등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8종을 추가
   ◇ 현행 규정의 질병명 및 유해요인의 명칭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연관된 질병을 구체화(54가지 항목)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질병계통별로 분류하여 유해요인과 질병을 연계하여 기술함으로써 근로자가 알기 쉽도록 개편


※ 첨부 :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개정(안)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질병계통별 유해요인 추가 내용
3. 산재보험법 시행령 유해요인 및 질병(증상)명 수정 내용
4. 유해요인 및 관련 직업성 암
5. 산재보험법 시행령 추가 유해요인(35종) 검토 자료
6.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대상 직업병 신구조항 대비표
7.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및 진폐고시임금 개요
8.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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