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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화학물질 관리 불량사업장 집중감독 실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3 . 02 . 27

   ▣ 고용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화학물질 제조ㆍ수입ㆍ유통ㆍ사용사업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관련의무 이행실태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
   ** 경고표시(Label): 근로자가 유해성ㆍ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쉽게(시각적으로)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는 표시

   ▣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제조ㆍ수입ㆍ유통업자)와 사용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의무 전반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감독 내용 >
   ☞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제조ㆍ수입ㆍ유통업자)의 MSDS 작성 및 제공 여부, 용기ㆍ포장에 경고표시 여부
   ☞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의 MSDS 게시ㆍ비치 여부 및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 실시 여부, 소분(小分)용기에 경고표시 여부
   ☞ MSDS 및 경고표시 기재내용의 누락, 거짓 작성 등 부실작성 여부
   ☞ MSDS 작성시 영업비밀 남용 여부 등

   ◇ MSDS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MSDS와 함께 화학물질 시료까지를 수거하여 상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감독은 최근 잇단 사고로 관리상의 허점이 지적된 불산 취급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도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시켜 실시할 계획이다.
   ◇ 감독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병과할 방침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지도감독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MSDS 및 경고표시 지도감독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방관서에 배포하였다.

   ▣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 및 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상 의무주체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본 제도의 감독 결과에 따르면, MSDS 및 경고표시에 대한 전체 위반율이 74.4%로 각 의무주체들의 화학물질 관리 준수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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