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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산재보상 관련 부정비리 뿌리뽑는다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3 . 09 . 02

-「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 종합대책」 마련
- 비위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으로 증액 등

▣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최근 검찰에 적발된 산재보험 사기 및 공단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을 계기로, 산재 승인 및 수급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산재 승인 관련 사건>
▶’13.7.29일 서울남부지검 발표사건
- 공단 부장으로 근무하다 비리에 연루되어 해고된 A씨가 공단 직원 8명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
- 허위 산재환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한 산재브로커 B씨로부터 A씨는 추가상병승인 등을 부탁받고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공단 직원 에게 청탁을 하고 대가로 금품을 제공
* 상기 금품수수 사건의 범죄 사실은 ’06~’10년에 발생

▣ 최근에 발생한 비위사건은 보험금 지급과정의 허점을 노려 일부 브로커ㆍ공인노무사가 공단 직원과 결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o 고용부와 공단은 이같은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재승인 처리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① 산재보상 업무체계 개편 및 사전 예방활동 강화
▣ 우선, 최초요양부터 추가상병 및 전원요양* 까지 모든 과정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장해진단 절차를 강화한다.
o 앞으로는 단순사고성 재해일 경우에도 팀단위에서 검토회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담당자가 단독처리)
- 최초요양 신청시 초진소견서에 주요검사결과(CT, MRI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현재는 경미사항일 경우 자문의사가 자문후에 처리)
- 최초 요양 승인 사유가 ‘염좌’이고, 추가상병 사유가 ‘추간판탈출증’이면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현재는 자문의사 1인이 자문)
- 전원(轉院)*후 추가상병 신청 및 장해판정 청구시 소속기관 재활보상부장이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며, 생활근거지를 사유로 전원신청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부정수급방지시스템에 등록하여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 전원요양 사유 : ①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 치료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②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한 경우, ③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또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한단계 더 발전시켜 부정수급 적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입력되어 있는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위험인자를 가진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여 알려주는 시스템

② 비리ㆍ부정수급 예방 위주로 공단 감사시스템 전환
▣ 공단의 감사시스템을 개편하여 비리ㆍ부정수급 예방활동 위주로 감사시스템을 전환하기로 했다.
o 산재 브로커, 공단 퇴직자 출신 노무사(직원) 등과 공단 직원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비위 정보수집 및 감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o 내ㆍ외부 부정 비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3배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o 이와함께 10만원 미만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징계’ 조치하는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o 스마트폰과 연동한 부정부패신고시스템 Help-Line QR코드를 제작하여 시간ㆍ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③ 공인노무사 제도 개편으로 비리 사전 근절
▣ 공인 노무사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 부정수급, 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에 연루되면 영구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o 파면된 공무원의 경우 노무사 자격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비리와 관련하여 등록이 취소된 노무사가 재등록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o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물론 해임된 사람도 공인노무사의 직무보조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채용 제한기준을 강화했고 앞으로는 공인노무사가 직무보조원을 채용할 때 이를 신고해야 한다.
o 공인노무사가 법령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에는 등록을 영구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노무사가 징계 처분을 받게되면 그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다.
o 아울러, 공인노무사회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노무사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업 공인노무사 보수교육을 활용하여 윤리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 방하남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산재보험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온 부정비리와 잘못된 관행들을 근절하고 관련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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