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2부터 근로자 모집ㆍ채용 시‘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대규모 예산사업 등에 대한 사전 고용영향평가 실시, 고용재난지역선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실시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