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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관련 주요 질의사항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22 . 09 . 07
첨부파일

o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 300인의 산정은 DB 가입자 수가 아닌 DB를 도입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따라서 사업장의 DB 가입자 수가 300인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일 경우 의무 적용
→ 상시근로자 수는 ’21년 1년간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1년 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2년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립금운용위원회 개최 必
→ 다만,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필수 위원 포함 여부는 재정검증 결과 통보 이후 알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과 다를 수 있음

o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기
→ 법령에서 위원회 개최 및 계획서 작성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2년 내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 기존 부칙(재정검증 통보 후 6개월 이내)이 삭제됨에 따라 300인 이상 모든 DB 사업장은 `22년 연말까지 적립금운용위원회 개최 필요.
→ 법에서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1일부터 12.31일 이내에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해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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