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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및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기준고시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1998 . 01 . 17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제17조의 3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및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고시함.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o 지원대상 : 산업구조조정 및 경기변동 과정에서 판매부진·재고누적, 사업규모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한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o 지원내용 : 근로시간단축전에 지급한 임금총액의 1/20(대규모기업 1/30)을 최대 6개월간 지원
o 지원요건
- 노동조합 등과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을 1/10이상 단축할 것
※ 근로시간단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노사합의에 의한 년간단위이상정기적·일률적으로 행해지는 근로시간,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순서에 따라 산정
o 근로시간단축 대상자 범위
-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원칙
- 직종(생산직과 사무직), 업종별로 구분하여 실시 가능
o 지급절차
- 노동조합 등과 협의를 거친 근로시간단축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함.
o 지급효과예상
- 근로시간단축지원을 통해 10만여명의 고용유지 효과를 기대
◆ 고용유지훈련지원금
o 지원대상 : 산업구조조정 및 경기변동 과정에서 판매부진·재고누적, 사업규모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한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o 지원내용 : 고용유지훈련비용 전액과 훈련기간중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6월 한도로 지원
o 지원요건
- 훈련기관 : 직업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 또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춘 별도의 훈련기관
- 훈련과정 : 전직, 직무수행능력향상, 새로운 직무적응을 위한 과정
- 훈련방법 : 일상적인 생산업무와 병행되지 않을 것
- 훈련기간 : 1주이상 또는 40시간이상
o 지급절차
- 노동조합 등과 협의를 거친 고용유지훈련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훈련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까지 지원금 신청 가능
o 지급효과예상
- 고용유지훈련을 통해 6만여명의 고용유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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