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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ㆍ임ㆍ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33호, 2024.11.1)2024.11.01
-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ㆍ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34호, 2024.11.1)2024.11.01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76호, 2024.10.31)2024.10.31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77호, 2024.10.31)2024.10.3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963호, 2024.10.28)2024.10.28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5호, 2024.10.23)2024.10.23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7호, 2024.10.14)2024.10.14
- 상속인들은 상증세법 제3조에 따라 각자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이 건 상속세에 대한 공동부담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상속인별로 구분하여 부과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중4552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A주택 지분을 증여 시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사전-2024-법규재산-0706
-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 청구법인이 제시한 2023.5.30.자 사진을 확인해 보더라도 실제 규준틀로 볼만한 구조물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규준틀 설치 위치에 구조물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는 사진은 2024.9.24.자 사진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2023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물 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조심2024지0596
- 이 건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조심2024지0388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주금의 납입, 주주권의 행사, 배당금 수입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반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단정짓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조심2024부4133
-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위 판결을 이 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24전3845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4-11-01- 미국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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