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47] 부동산 세금컨설팅 3 (세금의 기초3 & 실전 비과세 판단)-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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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자료 채용정보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906호, 2024.9.26)2024.09.26
-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32호, 2024.9.20)2024.09.20
-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31호, 2024.9.13)2024.09.13
-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국세청훈령 제2643호, 2024.9.12)2024.09.12
-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80호, 2024.9.10)2024.09.10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73호, 2024.9.10)2024.09.1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81호, 2024.9.10)2024.09.10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문언과 달리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대법원2021두54293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2022두64143
- 원고의 주식은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원고는 상기 조항에 따라 과점주주인 소외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대법원2021두51881
-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외 1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음대법원2021두35308
- 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득령§155<16>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4-법규재산-2095
- 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16> 적용하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3968
- 소초세트(소초광ㆍ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기준-2024-법규부가-0113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4-09-27- 미국 USD
- 1,329.70 원
- 상승1.30
- 일본 JPY
- 917.29 원
- 상승0.72
- 중국 CNY
- 189.42 원
- 상승0.06
- 유로연합 EUR
- 1,486.01 원
- 상승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