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담당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전자송달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처분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2.8.11.(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 및 2022.8.16.(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음
조사청은 우리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수령 확인서’에 대한 문서감정,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 유흥접객원에 대한 소득 및 출입국 기록조회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소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재조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쟁점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가지고 형식적인 조사만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당초 세무조사를 할 당시 청구인은 봉사료 지급대장과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불복단계에서 제출함에 따라 조사청이 문서감정 등을 거쳐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금융거래자료 등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건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 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의신청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