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해당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 등으로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차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친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다고 추정됨
청구인이 영국에 거주하는 상속자라 할지라도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연장 신청(2020. 6. 15.) 시에는 외출금지령이 해제된 시기이며 국내에서도 영국에서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으로 국내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외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로도 연장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 당시 조사내용과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한 것은 적법함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은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상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포함될 뿐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고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