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는 경우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자가 자신이 보관할 계산서(영수증)를 별도의 서식에 작성하지 않고 바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수 있음
디스켓등으로 정보를 보존시에도 원본을 폐기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