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 등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실질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에 기인한 다른 목적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이후 수입금액 등이 증가세였고 처분청이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장부가액 또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살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하는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 접속내역을 새롭게 가공ㆍ생산 하여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과세처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해당 과세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