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사자료가 재조사의 근거에 해당하는 명백한 자료인 이상 재조사가 가능한 것이고, 2015년 중부청 조사에서 이미 검토가 이루어진 항목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상 그 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한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2016년 서울청 조사에서 쟁점수사자료의 내용 외의 부분도 조사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 따라 그 대상을 ‘통합조사’로 기재하여 세무조사 통지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세무조사 통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OO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의 장부를 일시보관하였고 그 보관기간도 세무조사기간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장부일시보관이 그 동의에 하자가 있다거나 세무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다른 장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며, 납세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다 반환된 자료에 따른 과세는 세무조사 절차상 적법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 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하는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근저당권 및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함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 등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실질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에 기인한 다른 목적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