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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85[행정해석] 학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는 학원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근기 68207-3194, 2000. 10. 16.)2021-04-20
484[판례해석] 위법한 대체근로에 대한 대항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대법 2020. 9. 3. 선고 2015도1927)2021-04-20
483[판례해석]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수납원들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 2017다219072 등, 선고일자 : 2019-08-29)2021-04-20
482[행정해석] 매년 2회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로 통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354, 2003. 03. 26.)2021-04-13
481[판례해석] 동업계약에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은 귀책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 2020다253430, 선고일자 : 2021. 03. 11.)2021-04-13
480[판례해석]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에 시간외근무수당 포함여부(대법원 2020다221396 , 2020. 07. 23.)2021-04-06
479[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근기 68207-599, 2021. 04. 04.)2021-04-05
478[판례해석]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2021-04-05
477[판례해석] 예비군지휘관에 대한 갱신계약 체결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대법 2011두24361, 선고일자 : 2013. 02. 14.)2021-03-30
476[판례해석]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할 경우,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하지 않고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노조법 제22조 위반이 아니다.(대법 91다14413, 선고일자 : 1992. 03. 31.)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