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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75[행정해석]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158, 2005. 02. 25.)2021-03-22
474[판례해석]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대법 2017다226605, 선고일자 : 2021. 02. 25.)2021-03-22
473[판례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대법 2017다263192, 선고일자 : 2020. 10. 29.)2021-03-22
472[판례해석] 근무성적 불량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대법원 2018다253680, 2021. 02. 25.)2021-03-16
471[판례해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대형차량의 운전경력증명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대법 2003다50580, 선고일자 : 2005. 07. 15.)2021-03-16
470[판례해석] 상용직 근로자들과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와 그 정도, 기존 분리 교섭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대법 2015두39361, 선고일자 : 2018. 09. 13.)2021-03-16
469[판례해석] 기관 예산 문제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 시 합리적 이유 여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032, 2020. 06. 18.)2021-03-09
468[판례해석] 언쟁 후 ‘그만 두겠다’고 말한 경우 사직 의사의 진정성 여부(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647, 2020. 09. 11.)2021-03-03
467[판례해석] 버스 운전기사의 신장장애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386, 2021. 01. 14.)2021-03-03
466[판례해석] 상용직 근로자들과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와 그 정도, 기존 분리 교섭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대법 2015두39361, 선고일자 : 2018. 09. 13.)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