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65[행정해석] 전적은 종래에 근무하던 기업과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기업에서 새로운 근로관계에 의해 노무를 제공케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 68207-1605, 1996. 12. 06.)2021-03-03
464[행정해석]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기준과-1458, 2010. 06. 18.)2021-02-23
463[판례해석] 다수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대법 2015다254231, 선고일자 : 2021. 02. 10.)2021-02-23
462[판례해석]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2016두32992, 선고일자 : 2020. 09. 03.)2021-02-23
461[판례해석]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모바일 서포터의 근로자성(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862 , 2020. 10. 08.)2021-02-15
460[행정해석]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근기 68207-942, 2003. 07. 28.)2021-02-09
459[판례해석]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대법 2016두42654, 선고일자 : 2019. 04. 23.)2021-02-09
458[행정해석]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465, 2020. 06. 23.)2021-02-02
457[판례해석]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6도3048, 선고일자 : 2020. 06. 11.)2021-02-02
456[판례해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무효이다(사건번호 : 대법 2020두48017, 선고일자 : 2021. 01. 14.)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