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229 | [행정해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된다 (법제처 24-0033, 2024.04.30.) | 2024-12-16 |
228 | [행정해석]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법제처 24-0775, 2024.11.20.) | 2024-12-02 |
227 | [판례해석] 당직·콜대기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1다220062·220079·220086·220093병합) | 2024-11-25 |
226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경 의미 (임금근로시간과-445, 2022. 12. 19 회시) | 2024-11-25 |
225 | [행정해석]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근로기준정책과-7250, 2018. 11. 01 회시) | 2024-11-04 |
224 | [대상 행정해석]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 09. 10. 회시) | 2024-10-28 |
223 |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정해두고 해당 유형 중의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 (여성고용정책과-1473, 2015.05.22) | 2024-10-21 |
222 | [행정해석] 경조휴가는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전 행사가 불가능하고, 기일경과후 휴가사용 목적이 소멸시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한다 (근기 68207-1452, 1994.09.14) | 2024-10-21 |
221 | [판례해석] 연차휴가 신청이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이유로 취소되거나 반려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4도65533) | 2024-10-21 |
220 |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10.12) | 2024-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