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233 | [판례해석] 실제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무효이며, 소정근로시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3다200314) | 2025-03-31 |
232 | [행정해석] 1.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는 1주일간의 연장근로만을 제한한 것이다, 2.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도 유해·위험작업과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근기 01254-1135, 1988.01.25) | 2025-03-24 |
231 | [행정해석] 차량출고 및 입고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취업규칙이나 사업체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기 01254-20265, 1989.12.04) | 2025-02-24 |
230 | [판례해석] 임신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개월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는 상황을 묵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 등 벌금형 (제주지법 2017고단3237, 2018.12.17. 선고) | 2025-01-13 |
229 | [행정해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된다 (법제처 24-0033, 2024.04.30.) | 2024-12-16 |
228 | [행정해석]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법제처 24-0775, 2024.11.20.) | 2024-12-02 |
227 | [판례해석] 당직·콜대기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1다220062·220079·220086·220093병합) | 2024-11-25 |
226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경 의미 (임금근로시간과-445, 2022. 12. 19 회시) | 2024-11-25 |
225 | [행정해석]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근로기준정책과-7250, 2018. 11. 01 회시) | 2024-11-04 |
224 | [대상 행정해석]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 09. 10. 회시)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