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813 | [판례해석] 1.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2. 육아기 근로자의 새벽·휴일근로 거부를 사유로 한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대법 2019두59349, 2023.11.16. 선고) | 2024-12-30 |
812 | [판례해석]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자살한 사안에서 유족의 위자료 청구 건 (2024. 07. 24. 선고, 광주지법 2022가단554927) | 2024-12-30 |
811 | [판례해석] 퇴직금 규정에서 식대보조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어도, 누진적인 지급률을 택한 결과 법에 보장하는 퇴직금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 위법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04.11 선고 2001다9380) | 2024-12-27 |
810 | [행정해석]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112, 2020.10.27.) | 2024-12-27 |
809 | [행정해석]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과-2811, 2004.06.07) | 2024-12-27 |
808 | [대상 행정해석] 퇴직연금규약의 작성방법 (퇴직급여보장팀-3724, 2006. 10. 02. 회시) | 2024-12-27 |
807 | [행정해석] 개별 링크 발송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 09. 15. 회시) | 2024-12-26 |
806 |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명칭을 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노사관계법제과-2334, 2012. 08. 16. 회시) | 2024-12-16 |
805 | [판례해석]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징계 없이 사직처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3다276823) | 2024-12-16 |
804 | [대상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1975, 2012. 07. 02. 회시) |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