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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32[대상 행정해석] 사용자가 노조 행사에 대해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조 68107-319, 2001. 03. 17. 회시)2025-02-03
831[행정해석]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259, 2002.01.21)2025-02-03
830[판례해석]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 2024다250873, 2024.09.12. 선고)2025-02-03
829[판례해석]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해 휴업을 할 경우 휴업지불예외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4280)2025-02-03
828[판례해석] ○○종합제철의 자회사가 ○○종합특수강으로부터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매수하였으나 (대법원 2001. 07. 27. 선고 99두2680)2025-02-03
827[행정해석] 사회복지법인에서 채용 후 시·군청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파견법 위반인지 (고용차별개선과-2344, 2015. 11. 26. 회시)2025-02-03
826[행정해석] 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팀-840, 2006.02.22)2025-02-03
825[행정해석]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205, 2021. 06. 30. 회시)2025-02-03
824[판례해석]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8두13873)2025-01-20
823[판례해석]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경우 사직원의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서울고법 2005나31912, 2006.02.10. 선고)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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