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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22[행정해석] 단순히 오피스텔의 시설관리만 하는 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노조 68107-383, 2002.05.07)2025-01-20
821[대상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노사협력복지과-1212, 2004. 06. 08. 회시)2025-01-20
820[행정해석]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37, 2022.12.28.)2025-01-13
819[행정해석]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가 방해한 경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되려면 부당노동행위의사 등 그에 필요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 (노조 01254-969, 1993.08.11)2025-01-13
818[대상 행정해석] 조합원이 전원 탈퇴한 경우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605, 2008. 10. 02. 회시)2025-01-13
817[행정해석]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의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 자격 (노사관계법제과-53, 2022. 01. 07. 회시)2025-01-13
816[판례해석] 연차 신청에 대한 부정적 언급 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 01. 30. 선고, 서울지법 2023가단5067435)2025-01-06
815[판례해석] 하위직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2024. 02. 06.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3나22964)2025-01-06
814[판례해석] 근로계약기간을 12일 도과하여 근무케 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 (서울행법 제13부 2006구합3377, 2006.09.05. 선고)2025-01-06
813[판례해석] 1.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2. 육아기 근로자의 새벽·휴일근로 거부를 사유로 한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대법 2019두59349, 2023.11.16. 선고)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