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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96[행정해석] 고충처리위원이 복수로 구성된 경우에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된다(회시번호 : 노사 68130-268, 회시일자 : 1996-08-29)2022-05-10
495[행정해석] 단체교섭 시 해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의견 제시를 위해 귀국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03, 2019. 05. 22. 회시)2022-05-10
494[판례해석]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인지 여부(대판 2018.9.13. 선고 2017다16778 판결)2022-05-10
493[판례해석] ‘도급인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정당성(대판 2020.9.3. 선고 2015도1927 판결)2022-05-10
492[행정해석]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른 경우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686, 2020.06.24)2022-05-05
491[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기준(근로기준정책과 1554, 2021-05-27)2022-05-04
490[행정해석] 지역을 달리하는 지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회시번호 : 노사 68107-92, 회시일자 : 1999. 03. 18.)2022-04-28
489[행정해석] 총 공사금액 790억 토목공사 원청사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면 하도급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해도 되는 지 등 (안전보건정책과-653, 2011. 02. 18. 회시)(노사관계법제과-1276, 2019.04.25)2022-04-28
488[판례해석]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제한 조항(대판 2017.0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2022-04-28
487[행정해석] 겸업(이중 취업) 시 취할 수 있는 제재(근로기준팀-5759, 2007. 8. 3. 회시)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