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783 | [행정해석] 용역업체소속 직원과 위탁 시설주의 직원간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직장내성희롱이 성립되는지 (여정 68241-207, 2002.04.16) | 2024-11-04 |
782 | [행정해석]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04.22.) | 2024-11-04 |
781 | [판례해석]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직무관련성 없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에게는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대법원 1998. 02. 10. 선고 대법 95다39533) | 2024-11-04 |
780 | [판례해석]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578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2024-11-04 |
779 | [행정해석] 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위법이다, 2.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발생시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근기 01254-1160, 1993.06.04) | 2024-10-28 |
778 | [판례해석] 기업체의 규정상 위탁교육기간중에도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 52222, 5223) | 2024-10-28 |
777 | [판례해석]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 2012다12870, 2013.10.11. 선고) | 2024-10-28 |
776 | [행정해석] 근로자 징계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9, 2022. 02. 07 회시) | 2024-10-21 |
775 | [대상 행정해석]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근여 68240-223, 1999. 06. 21. 회시) | 2024-10-21 |
774 | [판례해석] 직장 상사들이 회의 중 일시적으로 비속어, 욕설 등을 한 것이 비록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수는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법 2022가단562363, 2024.06.11. 선고) | 2024-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