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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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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판례해석]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이 예정한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대법원2011도15497, 2013. 01. 10.)2020-03-23
295[판례해석]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2016두36956, 2017. 10. 31.)2020-03-16
294[판례해석]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되는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ㆍ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2013다101425, 2017. 07. 11.)2020-03-09
293[판례해석]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2011두20406, 2014. 03. 27.)2020-03-02
292[판례해석] 노동조합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방법ㆍㆍㆍ2020-02-24
291[판례해석]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ㆍㆍㆍ(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2020-02-18
290[판례해석]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12.26. 선고 2014두10264 판결)2020-02-10
289[판례해석]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 판결)2020-02-03
288[판례해석]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렇지 않다 (대법원 2017.6.19, 선고2014다63087 판결)2020-01-29
287[행정해석]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근로기준과-1296, 2004. 03. 16.)202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