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45[판례해석]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 요건은 통상근로자 뿐 아니라 일용근로자여도 충족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2025-03-05
844[판례해석] 업무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문제 삼아 한 달 간격으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서울행법 2020구합87531, 2022. 06. 17. 선고)2025-03-05
843[행정해석] 사업운영의 독립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함.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07.01.)2025-03-05
842[행정해석]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재발한 경우 현 재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 (근로기준정책과-1850, 2023. 06. 08. 회시)2025-02-24
841[판례해석]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2다222225, 2023.12.21. 선고)2025-02-24
840[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 수 관련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2021. 07. 02. 회시)2025-02-17
839[판례해석] 후행 징계해고처분상의 징계혐의사실이 선행 승무정지 40일의 징계혐의사실과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09. 29. 선고 99두10902)2025-02-17
838[판례해석]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 (대법 2020다301155, 2022.02.10. 선고)2025-02-17
837[행정해석] 타회사에 모집응시 및 채용결정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노정근 1455-2636, 1966.06.09)2025-02-17
836[행정해석] 보험료징수법상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 (법제처 24-0794, 2024. 11. 20. 회시)2025-02-12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