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302 | [판례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에 반한다 (대법원2017두37772, 2019. 10. 31.) | 2020-04-20 |
301 | [판례해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노동조합의 동의 주체 (대법2002다65097, 2003. 06. 13.) | 2020-04-20 |
300 | [판례해석] 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92도2247, 1993. 12. 21.) | 2020-04-13 |
299 | [판례해석] 직장폐쇄시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9도12180, 2010. 06. 10.) | 2020-04-06 |
298 | [판례해석]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 2020-03-30 |
297 | [행정해석]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해고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근기 01254-15636, 1990. 11. 12.) | 2020-03-23 |
296 | [판례해석]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이 예정한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대법원2011도15497, 2013. 01. 10.) | 2020-03-23 |
295 | [판례해석]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2016두36956, 2017. 10. 31.) | 2020-03-16 |
294 | [판례해석]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되는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ㆍ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2013다101425, 2017. 07. 11.) | 2020-03-09 |
293 | [판례해석]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2011두20406, 2014. 03. 27.) | 2020-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