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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482[기타] [판례해석] 여성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른 행위의 성추행 해당여부(대법원 2004도52 , 2004. 04. 16.)2021-03-23
2481[기타] [판례해석] 상사가 부하 여직원 손등을 문지른 행위의 추행 해당 여부(대법원 2020도11186 , 2020. 12. 10.)2021-03-23
2480[휴일휴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일수(여성고용정책과-76, 2020. 01. 07.)2021-03-23
2479[휴일휴가] [행정해석]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가족돌봄휴직기간이 30일 미만 남은 경우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47, 2019. 11. 25.)2021-03-23
2478[기타] [행정해석]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존 단체협약을 갱신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라는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하였다면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372, 2011. 07. 25.)2021-03-22
2477[근로시간] [행정해석]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근기 68207-3307, 2002. 12. 02.)2021-03-22
2476[근로관계] [행정해석]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158, 2005. 02. 25.)2021-03-22
2475[근로관계] [판례해석]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대법 2017다226605, 선고일자 : 2021. 02. 25.)2021-03-22
2474[근로관계] [판례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대법 2017다263192, 선고일자 : 2020. 10. 29.)2021-03-22
2473[임금] [판례해석]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대법원 2020도17654 , 2021. 02. 25.)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