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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702[근로관계] [판례해석] 학원과 강사간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59836, 2019. 01. 21.)2019-05-13
1701[근로관계] [판례해석] 노사협의회의 인원감축 합의와 경영해고 정당성(대법 2000두3016, 2010. 10. 26.)2019-05-13
1700[비정규직] [행정해석] 물류센터 상품분류, 운반, 적재 작업의 파견대상 업무 여부(고용차별개선과-532, 2014. 03. 20.)2019-05-07
1699[비정규직] [행정해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가 파견대상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고용차별개선과-2906, 2016. 12. 29.)2019-05-07
1698[4대보험] [판례해석] 일간신문을 배달하는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619 ,2016. 09. 12.)2019-05-07
1697[기타] [판례해석] 위탁계약을 체결한 재택위탁 집배원의 근로자성 여부(대법원 2016다277538, 2019. 04. 23.)2019-05-07
1696[비정규직] [판례해석]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6다277538, 2019. 04. 23.)2019-05-07
1695[근로관계] [판례해석] 시용기간이 지남으로써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시용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서울행법 2017구합87500, 2019. 02. 21.)2019-05-07
1694[비정규직] [행정해석] 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464, 2012. 07. 12.)2019-05-07
1693[근로시간] [행정해석]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및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범위 (근로기준정책과-6953, 2017. 11. 09.)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