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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544[임금] [행정해석]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한 중간정산 신청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 08. 24. 회시)2024-01-15
3543[비정규직] [판례해석] ○○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2022. 10. 26. 선고, 대법원 2023다215842·215859)2023-12-29
3542[휴일휴가] [판례해석]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2022. 06. 09. 선고, 대법 2017두71604)2023-12-29
3541[비정규직] [행정해석] 일용근로자 계속근로 여부 (근기 68207-1631, 1996. 12. 11. 회시)2023-12-29
3540[근로관계] [행정해석] 근로자를 여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함 (근기 68207-683, 1997. 05. 24. 회시)2023-12-29
3539[기타] [행정해석] 사내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 (퇴직연금복지과-4832, 2021. 11. 09. 회시)2023-12-29
3538[근로관계] [판례해석]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따른 권고사직 형식의 퇴직은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봄이 상당하다(2006. 08. 25. 선고, 부산지법 2006가합572)2023-12-29
3537[근로관계] [판례해석]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원 감축을 한 데에는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2022. 06. 09. 선고, 대법 2017두71604)2023-12-29
3536[기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카페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 04. 05. 회시)2023-12-29
3535[기타] [행정해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근정 68240-58, 1999. 10. 13. 회시)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