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721 | [행정해석] 근로자를 여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함 (근기 68207-683, 1997. 05. 24. 회시) | 2023-12-29 |
720 | [판례해석]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따른 권고사직 형식의 퇴직은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봄이 상당하다(2006. 08. 25. 선고, 부산지법 2006가합572) | 2023-12-29 |
719 | [판례해석]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원 감축을 한 데에는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2022. 06. 09. 선고, 대법 2017두71604) | 2023-12-29 |
718 | [판례해석] ‘당장 내 눈 앞에서 사라지라’는 질책을 하였거나 전화통화로 해고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2009. 02. 20. 선고, 서울행법 2008구합22679) | 2023-12-18 |
717 | [판례해석] 자진 퇴사와 관련해 조건부 합의를 한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볼수 없다(2007. 12. 27. 선고, 대법 2007두15612) | 2023-12-18 |
716 | [행정해석] 휴업시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 06. 11. 회시) | 2023-12-18 |
715 | [판례해석]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2023. 11. 03. 선고, 서울행법 2022구합76306) | 2023-12-18 |
714 | [판례해석]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2011. 11. 18. 선고, 서울고법 2011누16430) | 2023-12-11 |
713 | [판례해석] 퇴직함에 있어 최소한의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있다(2001. 09. 21. 선고, 서울행법 2000구40144) | 2023-12-11 |
712 | [행정해석] 근로자 채용시 경력조회 결과를 근로자의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근기 68207-1621, 1994. 10. 11. 회시) |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