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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714[판례해석]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2011. 11. 18. 선고, 서울고법 2011누16430)2023-12-11
713[판례해석] 퇴직함에 있어 최소한의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있다(2001. 09. 21. 선고, 서울행법 2000구40144)2023-12-11
712[행정해석] 근로자 채용시 경력조회 결과를 근로자의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근기 68207-1621, 1994. 10. 11. 회시)2023-12-11
711[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 선출시 과반수 참여 필요 여부 (법제처 23-0845, 2023. 11. 17. 회시)2023-12-11
710[판례해석] 육아기 근로자의 새벽·휴일근로 거부를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여부 (2023. 11. 16. 선고, 대법원 2019두59349)2023-12-11
709[판례해석]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누출 사고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2023. 11. 09. 선고, 대법 2018다288662)2023-12-04
708[행정해석] 근로자가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근기 01254-1870, 1992. 11. 17. 회시)2023-12-04
707[판례해석]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2023. 07. 11. 선고, 서울북부지법 2021나40738)2023-11-15
706[판례해석] 대표자에 대한 진정과 고소 및 입주민과 분쟁을 일으켜 형사고소까지 제기되는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2004. 07. 02. 선고, 서울행법 2003구합 35656)2023-11-15
705[판례해석] 병가기간임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한 이상 스스로 변명할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09. 07. 16. 선고, 서울행법 2008구합48626)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