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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742[휴일휴가] [행정해석] 무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유기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과-2085, 2004.04.27)2024-06-25
3741[기타] [판례해석] △△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의 ○○공장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대법 2021다242208, 선고 24.06.17.)2024-06-25
3740[기타] [판례해석]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8. 04. 12. 선고 2015다24843)2024-06-25
3739[근로관계] [판례해석]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기간제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정당성 여부 (2024. 06. 17. 선고, 대법원 2021두49772)2024-06-24
3738[휴일휴가] [행정해석]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법제처 24-0114, 2024. 06. 13. 회시)2024-06-24
3737[근로관계] [행정해석] 군복무로 인한 입영 휴직시 임금을 계속 지급하고 제대후 일정기간 근무케 하는 것은 강제근로는 물론 위약예정의 금지에도 해당된다 (법무 811-21265, 1980.08.22)2024-06-17
3736[기타] [행정해석] 동거 친족(부부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 04. 07. 회시)2024-06-17
3735[휴일휴가] [대상 행정해석] 공연예술단체의 유급 보상휴가에 대한 일자리 지원금 인정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 01. 28. 회시)2024-06-17
3734[기타] [판례해석]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09. 26. 선고 2012도6537)2024-06-17
3733[근로관계] [판례해석]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과 범위 (대법 2024도1309, 선고일자 2024. 04. 25.)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