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배제)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조사기간 연장)거래처 조사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에 절차적 위법이 없음
이 사건 세무조사는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또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에서 본 절차적 하자들에도 불구하고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법령에 근거없이 납세의무자도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실체적 위법에 관한 주장은 실제로 원고가 선박을 여객선박에 사용하였는지 혹은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세목이므로 청구인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본 각 선정사유의 내용과 그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 및 관련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원고 조○○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는 탈루나 오류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할 것인바, 이 사건 제4사업장과 관련한 원고 조○○의 종합소득세 신고내 용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있다 할 것임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으로 증여세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위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사유의 근거법령이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만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사시 선급금 계정을 검토하던 중, 쟁점법인의 자금이 거래처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임직원 계좌로 이체된 후, 임직원 명의의 주식이 매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과 관련인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와 같은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 실제 거래사실이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별도의 지출근거 없이 외주가공비를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