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한 소외인은 원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면서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김oo에게 과다지급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조사청으로부터 그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증여세결정결의서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증여세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사청이 세무조사 결과대로 통지해 준 증여세결정결의서(안)에 불과하므로, 조사청이 증여세결정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피고 OO세무서장은 ○○○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을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엿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원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쟁점처분은 정당함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대상 선정에 위법함이 없고, 비특수관계자와의 납품단가를 상품의 시가로 본 것에 무리가 없어 특수관계법인에 상품을 저가로 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고가 원고의 장부들과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출원가를 산정한 후 가공매출원가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고 토지원가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 재조사 후 결정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 유지한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및 수정신고안내문을 보냈고, 이를 통해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명확한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시된 것이므로 적법함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착수 전에 청구인에게 세무조사의 통지를 한 이상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평가금액을 알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그 회신을 받는 행위를 하였을 뿐,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었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