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현장확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명백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자료를 포함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사업자를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한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음
원고가 주장하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고, 원고가 매출누락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부 원고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정당세액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 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법인이 매입한 양주의 종류별 수량과 동일지역 유흥주점에서 판매하는 양주의 평균 판매단가를 비교하여 수입금액을 추정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의심되어 신고적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수긍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법인의 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상 양주의 종류별 매입수량과 강남지역 유흥주점에서 판매하는 양주의 평균 판매단가를 통해 수입금액을 추정한 결과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관련 제세 신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조사청 의견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층을 법인의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고 별도의 노력 없이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2층을 주택으로 보면 주택면적이 더 커 이 사건 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하며, 조사 처분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에 위법이 없으므로 국가손해배상의무는 없음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조사청이 ㈜甲을 조사하던 중 ㈜甲이 AA빌딩을 감정평가한 쟁점감정평가서를 발견하고, 쟁점감정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견주어 청구인이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혐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