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甲을 조사하던 중 ㈜甲이 AA빌딩을 감정평가한 쟁점감정평가서를 발견하고, 쟁점감정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견주어 청구인이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혐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사대상자 선정과정, 조사과정, 조사종결 후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거쳐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처분된 사실 등으로 비추어 세무조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OOO도 청구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사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허위매출을 계상한 혐의가 있고 금융조사를 통해 명확한 과세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던바, 그와 같은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세무조사 선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며,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조사청에 조사대상 선정검토표와 분석보고서 등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함.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도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이 홍콩 SS전자의 대표 및 주주로서, 수년에 걸쳐 외화를 수취한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부동산 양도시 거주자로 기재하는 등 국내 거주자로 볼 정도의 상당한 정황이 있음에도 국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원고의 무자료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에 해당하므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를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1처분인 토지원가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것으로, 재조사 대상이 아닌 2,3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제기 되어 각하 대상임.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