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나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점이 인정되는 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나 제3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세무조사 기간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배우자 손○○에 대한 세무조사의 선정 등도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바, 처분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부적법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청 외환수취자료와 원고 김○○과 그의 처 정○○의 재산취득현황 자료는 원고들의 수입신고금액 또는 매출신고금액의 탈루 내지 오류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타인명의를 빌려 거래를 하는 위장거래에 있어서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2015.12.30.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쟁점토지 저가양도로 편법증여 하였다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게제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에 통상 시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소유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산증가에 대한 소명 요청에 대하여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이 외부로부터 자금유입 없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서 가공경비 등의 혐의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도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제보자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시 제출한 장부(업무노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세무조사 결정처분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