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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008[임금] [행정해석]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이체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근기 01254-18305, 1985.10.17)2025-02-10
4007[기타]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분리조치 이후 후속 조치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637, 2021.08.31.)2025-02-10
4006[임금] [판례해석]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2025-02-10
4005[근로관계] [판례해석]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 2008도5984, 2008.10.09. 선고)2025-02-10
4004[기타] [행정해석]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피보험자격 (보험운영지원팀-6815, 2007.12.20.)2025-02-03
4003[기타] [대상 행정해석] 사용자가 노조 행사에 대해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조 68107-319, 2001. 03. 17. 회시)2025-02-03
4002[기타] [행정해석]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259, 2002.01.21)2025-02-03
4001[기타] [판례해석]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 2024다250873, 2024.09.12. 선고)2025-02-03
4000[기타] [판례해석]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해 휴업을 할 경우 휴업지불예외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4280)2025-02-03
3999[근로관계] [판례해석] 부사장 직함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2023. 02. 23. 선고, 대법원 2022두63775)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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