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 및 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피제보자의 탈세ㆍ탈루 금액이나 그 기간 등도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적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할 수도 없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당함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인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 실시사유가 없음에도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처분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함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임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 것임
청구인이 해당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 등으로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차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