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건물과 관련한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 외에 상당한 시일에 걸쳐 청구인 등을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 청구인의 장부 등을 검사ㆍ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금지되는 재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정보공개법에는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음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및 직전거주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청구인 세대의 전ㆍ출입 사실 확인 조사는 조사의 경위나 내용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피고로서는 ‘GG학원’, ‘III리더어학원’가 타인 명의로 위장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CCC어린이집’, ‘CCC유치원’의 수입금액 조사가 불가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본 각 선정사유의 내용과 그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 및 관련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탈세제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하여,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한 점 등에서 이 건 법인세 통합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법인과 유선협의 등을 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