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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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예고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