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친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다고 추정됨
청구인이 영국에 거주하는 상속자라 할지라도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연장 신청(2020. 6. 15.) 시에는 외출금지령이 해제된 시기이며 국내에서도 영국에서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으로 국내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외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로도 연장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 당시 조사내용과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한 것은 적법함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은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상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포함될 뿐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고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님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신청 및 조사기간연장통지, 조사유형전환통지 등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조사청의 2016. 10. 20.자 연장통지와 조사유형전환통지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의 매각대금의 사용처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금융자료를 처분청에 제시한 것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매각대금의 사용처 조사로 동 세무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어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